대법원이 영주 도심에 납 제련 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것(매일신문 6월 18일 등 보도)과 관련, 시민들이 "영주시의 소극적 대응 탓에 패소했다"며 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납 공장 측은 지난 2021년 영주시로부터 공장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영주시가 민심을 고려해 공장 설립 승인을 취소했다. 이후 납 공장 측은 영주시를 상대로 공장 신설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영주납공장반대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18일 오후 영주역광장에서 시민 1천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T&G노동조합과 노벨리스코리아노동조합, SK스페셜티노동조합,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이하 반대대책위) 등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시민 공청회나 설명회도 없이 시내 인근 2㎞ 지점에 납 공장을 승인하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납 공장 반경 5㎞ 내에는 어린이집과 학교, 대규모 아파트 단지, KT&G, SK스페셜티, 노벨리스코리아 영주공장 등이 들어서 있어 기업 유출과 지역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영주시와 영주시의회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다"며 "1심 승소 당시 주요 증거자료가 대책위 등 관련 시민단체에 의해 제출됐지만 2심과 대법 과정에서 영주시가 대응을 소홀히 해 패소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영주시가 법정에 제출한 서류는 단 한 건에 불과했지만 반대대책위는 1심에서 공장 배출 대기오염 물질이 기준치의 200배에 달한다는 근거 자료를 자체 조사해 제출한 바 있다.

게다가 영주시와 납 제련 공장 측 간 5개월 동안 128건에 달하는 통화기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영주시가 기업과 유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론이 악화되면서 시민참여형 오픈채팅방에는 개설 15일 만에 2천여명이 넘는 참여자가 모였고 시내 곳곳에는 납 공장 저지 플래카드가 붙었다. 1인 시위와 서명운동도 확산되고 있다.
시민연대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는 집단취락과 인접한 지역에는 개별 공장 입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어 설립 불허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영주시 적서공단로에 들어설 납 공장은 부지 약 1만2천㎡에 폐축전지, 전극선, 단자 등에서 납을 추출해 하루 평균 32.4톤(t), 최대 40.8t의 납 괴를 생산하는 제련소이다.

앞서 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 폐기물 제련 공장 설립 승인 신청 반복 거부 ▷환경부 질의 통한 허위 배출량 조사 및 법정 대응 준비 등 6가지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영주시 관계자는 "절차 위반 문제는 관련 담당자들이 징계를 받았다"며 "법원에서는 허가 절차 위반이라고 해도 설립 승인은 해줘야 된다고 판결했다. 새로운 법적 하자가 없으면 공장설립 거부처분을 할 수 없어 현재 특위를 구성, 관련법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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