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임금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지역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지역연대노조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가 진행한 '환경부 고시 개정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건설노임단가'에 준하던 현행과 달리 '제조업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노임단가는 하루 임금이 17만원인데 반해 제조업 노임단가가 반영될 경우 9만원으로 절반가까이 줄어든다는 것.
지역연대노조는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 대행업무의 임금 지급 기준을 바꿔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대천 지역연대노조 대표는 "제조업 노임단가로 계산할 경우 일 임금은 17만원에서 9만원으로 줄어든다"며 "환경부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으려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에서는 이미 환경미화원이 저임금에 시달린다고 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환경미화원에게만 적용하는 건설노임단가 기준을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선별처리 환경미화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상여금을 인상해 주 6일 근무하지 않더라도 적정 임금을 받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연대노조는 지난 2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규탄 집회도 열었다. 이들은 집회 당일 1차 조정을 거치고, 오는 30일 2차 조정을 앞두고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고시 개정을 위한 연구를 맡은 용역사에서 임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안을 제시했을 뿐, 이를 최종 반영하기로 한 적은 없어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직접 노조를 만나 지급 기준을 변경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며 "향후 단가 산정 방식을 바꾸는 내용으로 고시를 변경하더라도, 당사자들과 협의 없이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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