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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감사", "李 대통령 당선" 전광판 내건 치킨집…'계약 해지' 경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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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표현 자유는 보호되고 존중받아야"

엑스 캡처.
엑스 캡처.

'윤석열 파면', '이재명 당선' 등의 문구를 전광판에 내걸었다 정치적 편향 논란을 빚은 인천의 한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이 본사로부터 가맹계약 해지를 경고하는 2차 내용증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해당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는 지난 9일 해당 치킨집에 '가맹계약 위반에 대한 즉시 시정요구서(2차)'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

본사는 "귀하는 2025년 6월7일 귀 가맹점 외부 전광판에 개인적인 정치색을 드러내는 문구를 재차 게시해, 수십 건의 클레임이 가맹본부에 접수됐다"며 "이는 브랜드 이미지와 명성,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으며, 타 가맹점의 영업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통보했다.

논란의 치킨집은 앞서 지난 4월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전광판을 내걸어 화제가 됐다. 이후 치킨집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별점 테러를 받았고, 일부는 본사에까지 항의했다.

당시 본사는 사과문과 함께 "특정 매장의 부적절한 정치적 게시물로 인해 불편을 겪게 해드린 점 사과드린다"며"고위 임원이 직접 방문해 강력하게 경고했다. 차후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 폐점을 비롯한 최고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본사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해당 치킵집은 지난 6월4일 대선 직후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당선' 문구를 띄웠고, 지난 14일에는 '20140416 세월호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현충원 참배 당시 적은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등 정치적 문구를 연이어 내걸었다.

이에 본사는 2차 시정요구서를 통해 "다시 같은 행위를 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7호 및 가맹계약서 제29조 4항 6호에 따라 최고절차 없이 즉시 가맹계약이 해지될 뿐만 아니라, 위약금, 위약벌 및 관련 모든 손해에 대해 모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해당 치킨집은 "우리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고 존중받아야 할 핵심 가치"라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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