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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김용현 재판부 기피신청에 "재판지연 목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한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행위"라며 구속영장 심문을 그대로 진행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23일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행위임과 동시에 제22조 단서인 '급속을 요하는 경우'이므로 소송진행이 정지돼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기피신청의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재판부는 신청을 간이 기각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대로 심문이 진행된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접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특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사준비기간에 공소제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은석 특검은 기존 수사기록도 살피지 않고 김 전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제기를 했다"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불법 심문 절차는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했다.

또 "무죄추정,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을 즉시 판결하여야 함에도 법원이 특검의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고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불법기소에 적극 조력했다"고 주장했다.

힌편, 김 전 장관은 내란 특검이 지난 18일 수사 개시 선언 후 처음으로 기소한 인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은 그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도 법원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27일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어 조건 없이 석방될 상황이 닥치자 추가 기소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로 지정했다. 내란 특검팀에선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해 구속 필요성 등을 주장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이 심문을 몇 시간 앞두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면서 이날 심문이 열릴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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