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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영천사랑상품권 15% 할인' 시책, 규제 개선 '우수' 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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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달 104억원 판매액, 가계 부담 경감 및 소비심리 회복 기여
'교통 불편 지역 학생 안심귀가 택시 지원 확대' 사업도 함께 선정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영천시가 지난달 처음 실시한 '할인율 조정 근거 신설을 통한 지역 상품권 운영 유연화' 시책이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의 신규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23일 영천시에 따르면 이번 시책은 기존 자치법규에 할인율 적용 기준이 없어 탄력적 운영이 어려웠던 지역사랑상품권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 검토와 부처 협의, 주민의견 수렴, 근거 조항 신설 등의 과정을 거쳐 시행됐다.

가정의 달인 지난 5월 한 달간 기존 10% 이던 영천사랑상품권(카드형) 할인율을 15%로 확대해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기념일에 가계 부담은 덜어주고 소비 심리는 되살려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이다.

지난달 영천사랑상품권 판매액은 104억여원으로 전년 동월 51억여원 대비 103%, 올해 2~4월 평균 판매액 48억여원 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된 550건의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사례 중 주민편익 증진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신규 우수 사례 30건에 포함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영천시는 다른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시행한 '교통 불편 지역 학생 안심귀가 택시 지원 확대' 사업도 71건의 벤치마킹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 고교생을 중심으로 월 20회, 1회 요금 1천원의 안심귀가 택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읍·면에서 일부 동지역으로 확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호응을 받았다.

영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기업 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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