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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청문회, 오늘부터 이틀…재산·자녀의혹 격돌, 증인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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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청문회를 앞두고 재산 증감과 사인 간 채무, 자녀 대입 '아빠 찬스' 등 의혹이 제기된 만큼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과거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 정치자금 사건 관련자들과 금전거래를 이어온 점, 출판기념회와 경조사로 들어온 수입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을 전망이다.

또 후보자 자녀 대입 특혜 의혹 및 유학자금 출처, 본인의 칭화대 석사학위 취득 논란 등도 청문회에서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흡했다며 청문회 일정을 사흘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측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자료는 대부분 안 왔다고 보면 된다"며 "그냥 안 왔다. 안 보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애초 국민의힘의 각종 의혹 제기를 '국정 발목잡기'라고 일축하고 있다. 구체적인 의혹 쟁점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22일 여야 지도부와 회동 자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관해 "청문회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의 경우 장관 등 국무위원과 달리 국회 인준 동의 절차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다.

다만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진영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아도 표결로 인준이 가능하다. 총리 인준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최종적으로 단 1명의 증인도 없이 열리게 됐다.

애초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가족 등을 포함해 23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이후 가족 등을 전부 제외한 채 5명의 증인만 신청했다.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을 받는 강모씨 등 채무 관계자들과 출판기념회 의혹 관련 출판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여야 합의 실패로 모두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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