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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총장선거 직원 투표비율 24% 확정…비정년교원은 천막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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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투표 반영 비율 '교수 전체 24%'로 3%p 상향
교수회-직원 노조 최종 합의… 직전 선거보다 직원 영향력 확대
비정년트랙 교원 "우리도 선거권 보장해야"… 천막 농성 돌입

지난달 23일 오전 10시부터 대구대학교 교수학습지원관 1108호에서 열린 1차 합동연설회에 모인 7명의 총장 후보들과 안성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단상 앞)이 함께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구대 제공
지난달 23일 오전 10시부터 대구대학교 교수학습지원관 1108호에서 열린 1차 합동연설회에 모인 7명의 총장 후보들과 안성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단상 앞)이 함께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구대 제공

오는 20일 치러지는 대구대학교 제14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교수회와 직원 노조가 직원 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 21%에서 24%로 상향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해당 비율은 1차 투표와 결선 투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구대는 총장 선거 때마다 교수회와 직원 노조 간 협의를 통해 교원·직원 투표 반영 비율을 결정해왔다.

19일 대구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직전 선거보다 3%포인트(p) 높은 24% 적용안에 최종 합의했다. 직원 측은 지난 15일 임시총회를 통해 이를 의결했고, 교수회도 지난 18일 오후 5시까지 진행한 내부 전자투표를 통해 최종 승인하면서 합의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 총장 선거에서는 직원 투표 영향력이 직전 선거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정년트랙 전임교원(교수) 유권자 총 374명에 직원 반영 비율 24%를 적용하면, 개표 과정에서 반영되는 직원 표수는 총 90표다. 전체 직원 유권자 수가 176명인 점을 고려하면 직원 1인당 표 가치는 약 0.5표 수준으로 계산된다.

한편, 총장 선거 투표권이 없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들은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 18일부터 대학 정문에서 72시간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앞서 이들은 총장선거 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12일 신청인 자격이 없다고 보고 이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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