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북 청년 41% "근로기준법 위반 피해 경험"… 노동정책 개선 요구 목소리

"임금명세서·계약서 없이 일해"… 청년 노동권 사각지대 놓여
여성은 더 취약… 같은 일 해도 부당 대우 더 잦아
"지자체도 책임 있다" 민주노총, 대구시에 청년노동 보호 대책 촉구

24일 오전 11시 30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대학생 및 청년 노동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두나 기자
24일 오전 11시 30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대학생 및 청년 노동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두나 기자

대구경북 대학생 10명 중 4명 이상이 최저임금 위반이나 주휴수당 위반 등 피해를 입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계명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창모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제조업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월급 명세서를 받아본 적도 없다. 스스로 근로 시간과 임금을 계산해보고, 적정한 월급을 받았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김씨는 "주변 친구들의 사정은 더 열악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이들도 수두룩하다"며 "혹여나 신고하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같은 동네에서 더 이상 일을 구하지 못할까봐 입을 다물고 있다"고 했다.

영남대학교 학생 반소희씨는 소위 '쪼개기 고용' 피해자다. 반씨는 햄버거 가게에서 주휴수당을 받으며 일해왔지만 최근 주휴수당 지급조건인 주 15시간에 못미치는 12시간만 근무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일을 그만두게 됐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대구경북 대학생 3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1%가 일터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로는 근로기준법 위반 경험 비율이 41.0%로 가장 높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32.7%), 불리한 처우 경험(20.8%), 최저임금 위반(20.5%)가 뒤를 이었다.

성별 격차도 두드러졌다. 여성 응답자의 경우 대부분 항목에서 남성보다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 등 부채가 있는 청년 비율도 적잖았다. 전체 응답자의 34.8%가 빚이 있다고 답했다. 부채를 가진 이유는 ▷등록금 등 학자금 마련을 위해서(68%) ▷모아놓은 자산이 없어서(30%) ▷현재 임금, 수입 등 소득이 적어서(17%) 순이었다.

이승재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부설노동상담소 실장은 "지자체가 청년노동법 지킴이, 청년노동명예감독관 제도를 만들어 청년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현재는 노동환경 보호에 손을 놓고 있는 지자체가 나서서, 안전한 사업장을 대신 홍보해주는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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