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24일 체포 영장 집행 저지 지시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이 "기습적인 영장 청구"라며 "특검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면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은 이날 오후 5시 5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체포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며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받았고,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바 (윤 전 대통령에)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며 "법불아귀(法不阿貴),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가 인용한 법불아귀는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할 때 종종 인용된다. 중국 춘추시대 사상가인 '법가' 한비자의 경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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