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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 숨기고 성매매 일삼은 전문직 50대…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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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상태로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5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이미 과거 청소년 성 매수 전력이 다수 있고,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아동들과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맺으며 범죄를 저지른 점과 자신의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도 전파 매개 행위를 한 점 등을 들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6년), 보호관찰(5년) 등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과 피해자 접근 금지, 음주 제한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여중생을 불러내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문직 종사자인 A씨는 조사 중 2006년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숨긴 채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은 수사를 받던 중 "고혈압·당뇨 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가 경찰이 차량에서 에이즈 치료용 항바이러스제를 발견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A씨와 관계된 피해 청소년들은 성병 감염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온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A씨는 "성관계를 맺으면 에이즈 전파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해 감염 우려는 낮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1년에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8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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