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국 드라마나 가요 유포시 공개 처형을 하고 외부 문화 유입을 막기 위해 이모티콘까지 통제한다는 탈북민 증언이 나왔다.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는 25일 중구 글로벌센터에서 '피해자 및 증인이 바라보는 지난 10년간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행사를 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탈북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공개했다.
행사에 참석한 탈북민 김일혁 씨는 "제가 알고 지내던 22세 남자애는 남한 드라마 3편과 K팝 노래 70여곡을 유포했다는 죄로 공개총살을 당했다"며 "석 달에 두 번꼴로 공개총살이 있었는데, 어떤 때는 한 번에 12명씩 죽였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2020년 12월 남한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고 시청자는 최대 징역 15년에 처하는 내용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에 따라 실제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 여성 탈북민은 "2015년부터 핸드폰 검열이 본격화했다.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오빠'라고 저장해놓으면 청년동맹 조직원 등이 '00동지'로 하라며 지적했다. 이름 뒤에 하트 이모티콘을 붙이는 것도 금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음악을 듣다가 현장에서 적발돼도 300∼400달러 정도만 내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처벌을 무마하기 위해 요구되는 금액이 훨씬 커졌다"며 "저도 한국 드라마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러다 나도 총살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 속에 살았다"고 했다.
북한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창궐했던 시기에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일혁 씨는 "병으로 죽은 사람보다 굶어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며 "식량과 공산품 가격이 폭등하고 강력범죄가 성행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20대 여성 탈북민은 "코로나 전에는 장마당에서 꽃제비를 거의 볼 수 없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부모를 잃고 거리에 나온 애들이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탈북민은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며 여성들은 출산을 두려워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유행처럼 퍼졌다"며 "그러자 2023년부터 이혼 시 1년 징역형에 처한다는 법이 발표됐다"고 회상했다.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2024'에 따르면 북한에서 여성이 이혼과 임신중단을 선택할 경우 노동단련대에 보내진다는 내용의 탈북민 증언이 여러 건 수집됐다.
한편, 유엔인권사무소는 오는 26일까지 탈북민들의 공개 증언 행사를 연다.
앞서 약 400명의 탈북민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이들의 증언은 오는 9월 개최되는 제60차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후속 보고서로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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