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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28일 10시 출석…비공개 출석 기본적으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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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검사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사전 협의되지 않은 조사 일정 고지 등에 대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특검이 통보한 28일 오전 9시가 아닌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공개 출석도 요구했다.

26일 오전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법이 정한 절차 없이 공개망신식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특검은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이를 고지하고 있다"며 "대리인단은 구체적인 조사 장소,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조차 정식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출석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이런 일방적인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임의수사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그러면서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다.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검찰의 비공개 출석 허용 사례를 언급하며 "특검이 공개 출석을 사실상 강제하는 건 명백히 부당하다"고 부연했다.

또한 절차상 문제도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6조 제2항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정식 통지서가 발송돼야 함에도 언론에만 소환 여부를 알려 놓고 적법절차의 기본은 망각했다"며 "이는 대표적인 망신주기 수사이자 체포 목적을 갖고 출석 자체를 어렵게 만들 의도로 피의자의 인격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경 특검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다른 수사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다. 수사기관 역시 법이 정한 절차와 피의자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전날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오는 28일 오전 9시에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윤 전 대통령 측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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