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하자, 특검팀이 사실상 '출석 거부'라며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26일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통보했는데, 10시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을 수용했다"면서,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하는 비공개 출석은 거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 오전 10시경 특검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개 망신식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라며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다. 이어 "이는 검찰 인권보호수사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위한 법령상 조치"라며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도 검찰은 비공개 출석을 허용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 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이 없다"며 "사실상 출입 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는 앞서 경찰에 이어 특검 수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출석 거부로 보고 체포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25일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특검팀은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 후 즉시 윤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에게 28일 소환조사를 통보하고, 이번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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