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자들이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온라인 해외직구 플랫폼과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해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고 있다며 소비자 단체가 과세당국에 고발해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형식적 수출입 구조를 내세워 세금을 회피하는 이른바 '영세율 꼼수'가 탈세로 이어질 수 있어, 국세청 등은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사업을 하는 일부 국내사업자가 중국 온라인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 플랫폼과 소액면세제도를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동일한 상품을 다른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최영석(한라대 교수) 부위원장은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세청 등에 관련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있다며 민원을 접수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일부 국내 사업자들이 해외직구 플랫폼을 거칠 경우 수출로 인식되는데다 소액면세제도까지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다.
국내 사업자가 '위탁판매수출' 방식으로 자사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한 뒤, 이를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소액물품으로 포장해 다시 한국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수입세율이 평균 1.3% 수준까지 낮아진 데다, 지리적 접근성과 저렴한 물류비를 바탕으로 이러한 거래에 최적화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중국 일부 도시의 경우 물류비가 저렴해 물품들이 해당지역을 다녀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구조를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아예 중국을 다녀오지 않고 국내 보세창구를 거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석 부위원장은 "관세청의 해외직구 면세 제도와 국세청의 수출시 부가세환급제도의 빈틈을 파고드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즉시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국내 이커머스들도 이같은 편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국세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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