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7월 1일로 예정된 2차 조사일을 연기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30일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에 7월 1일로 지정된 기일을 다시금 3일 이후로 변경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출석일을 정함에 있어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피의자 신문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라며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은 피의자 및 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임의수사의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출석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닌 '조율'의 대상"이라며 "수사 주체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특검의 인식은 임의수사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의수사는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행하는 수사를, 강제수사는 강제력을 사용하는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뜻한다.
대리인단은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해서 출석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출석 불응'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8일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남은 조사를 위해 6월 30일 오전 9시 다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와 재판 방어권 보장 문제를 거론하며 내란 재판이 열리는 7월 3일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특검은 애초 요청한 출석일보다 하루 늦춘 7월 1일 오전 9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차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7월 1일 2차 조사 성사 여부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후에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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