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의 점포 사용허가 과정에서 대구시가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대구 시민단체가 감사를 청구한 가운데, 감사원이 일부 감사만 수용하면서 질타를 받았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30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가 만든 조례 탓에 기존 지하도상가 상인은 피해자가 됐다"며 "감사원은 지하도상가를 둘러싼 모든 사안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월당·봉산·두류 지하상가의 관리 주체는 올해 초 대구시설공단으로 변경된 바 있다. 지난 2005년 민간 시행사는 도시철도 2호선 지하상가를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했다. 그 대가로 20년간 사용권을 얻었고, 올해 초 그 기한이 종료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가 입점 점포를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새로 선정하겠다고 밝히자, 기존 상인과 수분양권자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구시는 입장을 선회해 일반경쟁입찰 원칙은 유지하되, 실제 영업자에 대해서만 최초 계약 5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분양자와 계약을 맺어 영업을 하던 상인도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게 했으나, 수분양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수의계약 우선권은 수분양자에게 주기로 했다.
대구경실련은 이 탓에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수분양자가 임차권을 빌미로 영업자에게 금전을 요구하게 돼서다. 또 수분양자가 아닌 실제영업자는 5년간 수의계약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대구경실련은 이 조례가 위법하다며 지난 25일 공익 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이들에 따르면 감사원은 조례에서 정한 수의의 대상이 아닌 제3자가 사용을 허가했는지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결정돼서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감사원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들은 "상인 중 상당수는 수분양자에게 수억 원을 주고 5년간 수의계약권을 확보했다"며 "수분양자의 허락없이 영업을 하고 상인들은 무단점유자가 돼 변상금을 내야 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함에도 감사원이 이를 감사하지 않겠다는 답변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감사원은 관련 사안을 전면적으로 다시 살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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