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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유출은 중대범죄…피의사실 공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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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며 "형사 처벌 등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7일 오전 브리핑에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유출됐다. 이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피의자(윤석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번호 유출은 심각한 범죄이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며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수사방해를 수사하기 위해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을 통해 유출 경위를 확인하기로 했다. 박 특검보는 "형사처벌과 변협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박 특검보는 '변호인 측에 유출된 것이 확인됐는지, 특검을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이 없는지' 물음에 "어느정도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 작성, 검토, 청구에 이르는 전 단계를 파일로 공유하지 않았다. 특검에서 유출되지 않은 건 명백하다"고 답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세부 내용이 공개돼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자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달 27일 특검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요청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이 현재 진행 중이다.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예정된 윤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는 장우성 특검보, 국원 부장검사, 오승환·정기훈 검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인치, 유치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심문을 마친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곳에 머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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