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서변동 산불 진화 중 헬기 추락으로 숨진 고(故) 정궁호(74세) 기장에 대한 순직 처리가 공식 인정됐다.
대구 동구청은 지난 5월 정 기장의 유족으로부터 공무수행사망자 및 순직 공무원 인정 청구서를 접수 받아 공무원연금공단에 이송했다.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최종적으로 정씨를 위험직무순직으로 가결했다.
동구청은 이번 결정이 산불 현장에서 주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 희생된 고인의 공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의미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씨가 순직 처리 되면서 국립현충원 안장과 함께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신청 자격 등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앞서 정씨는 지난 4월 대구 북구 서변동 산불 진화 현장에서 조종 중이던 동구 임차 헬기가 추락해 숨졌다. 사고 이후 정씨가 1985년부터 충남‧경기경찰청 등 지역 항공대를 시작으로 2011년 6월 정년퇴직까지 재난 구조 현장을 누빈 공적 업무를 수행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2017년부터는 경북 영덕군에 있는 한 항공사에서 근무하며 대구 동구의 임차 헬기 조종에 투입됐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기장님의 숭고한 희생은 동구 주민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며, 앞으로도 재난 대응 현장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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