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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소방서, 자격 미달 의용소방대원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해임 사유 의소대원 장학금 지급 이후 면직 처리, 학년마다 장학금 지급 등 관련법 위반
경북도소방본부 종합감사 주의 24건, 시정 9건, 회수·추징 260여만원 등 처분 조치

영천소방서 전경. 매일신문DB
영천소방서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영천소방서가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과정에서 부적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자격 미달인 대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준 사실이 적발됐다.

9일 경북도소방본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영천소방서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의용소방대원의 고교생 및 대학생 자녀를 매년 선발해 장학금을 주고 있다.

최근 3년간 지급 실적을 보면 ▷2023년 17명 2천600만원 ▷2024년 14명 2천300만원 ▷올해(예정) 20명 3천만원 등이다.

그런데 영천소방서는 장학생 선발을 위해 별도 구성해야 하는 심사위원회 대신 수 년동안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발토록 하고 위촉직 위원 역시 부적정하게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훈련 참석 기준 미달 등으로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대원의 자녀를 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해당 대원에 대해선 그 이후 면직 처리를 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장학생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시 각 1회에 한하도록 한 장학금 지급 규정을 어기고 학년마다 선발해 장학금을 준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영천소방서는 화재,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현장 지휘와 효율적 대응을 위해 구성하도록 한 긴급구조 지휘대 편성 및 운영 사안에 대해 상급기관의 수 차례에 걸친 지시에도 불구, 인사발령 및 구성원 변경시 해야 할 재편성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각종 재난 발생시 직접 현장 출동해 현장지휘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장은 화재 현장 미출동 등으로 지휘 및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고 근무일지 기록 등을 누락하기도 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이나 위험물의 안전관리자 선임 업무에 있어서도 자격증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무자격자를 선임하도록 하는가 하면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업무 처리를 해 준 사실 등도 적발됐다.

경북도소방본부는 영천소방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주의 24건, 시정 9건, 회수 및 추징 260여만원 등의 처분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영천소방서 관계자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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