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신원 보장하는 '안심변호사'로 공직 갑질 신고한다

신고자 신분 노출 방지 및 비밀보장…갑질행위 근절 조례 개정안 후속조치로 마련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공직사회 갑질 행위 대응과 청렴한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해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를 이달 중 운영한다.

안심변호사 제도는 신고자 신분 노출을 방지하고 비밀을 보장하는 가운데 법률상담 및 신고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기존 제도에 '공직사회 갑질행위 신고 기능'을 추가해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최근 '대구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갑질 피해자가 신원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법률 전문가를 통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행정 불만사항은 상담 및 대리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수종 대구시 감사위원장은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가 공직사회에 만연한 갑질 문제에 경종을 울리고, 대구시 행정이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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