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학생·청년 노동인권 보장 안 돼" 목소리에… 대구노동청, 현장 예방점검 예고

대학생·청년 근무자 늘어나는 여름방학 기간 집중 단속
자가진단표 배포해 최저임금·근로계약 등 점검 유도
노동계 "조치 환영…대구시도 적극 나서야"

지난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대학생 및 청년 노동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매일신문 DB.
지난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대학생 및 청년 노동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매일신문 DB.

대학생과 청년의 노동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매일신문 6월 24일)이 이어지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노동청)이 약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4일 대구노동청은 대학생·청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을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점검 기간은 여름방학 기간으로, 대학생과 청년 단기 근로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시기다.

대구노동청은 대학생·청년 등이 주로 근무하는 대구·경북지역 대학가의 편의점·카페 279곳을 직접 찾아가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편의점과 카페 1천700여곳을 찾아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를 확인하는 기초노동질서 준수 자가진단표를 배포하고, 위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대구경북 대학생 3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1%가 일터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답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 경험 비율이 41.0%로 가장 높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32.7%), 불리한 처우 경험(20.8%), 최저임금 위반(20.5%)이 뒤를 이었다.

대구 노동계는 현장 예방점검을 환영하면서도,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추가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대구시는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청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구경북 청년들의 노동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대구노동청이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노동계 역시 청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 상담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의 노동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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