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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구출 위해 들어간 맨홀에서 숨진 대표, 장기기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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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4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고 50대 남성 1명이 실종된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맨홀 내부 모습. 연합뉴스
6일 오전 4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고 50대 남성 1명이 실종된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맨홀 내부 모습. 연합뉴스

직원을 구조하기 위해 맨홀에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고 숨진 40대 업체 대표가 장기기증을 하게 됐다.

14일 경찰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대표 A(48) 씨가 인천 모 대학병원 응급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48분쯤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 의식을 찾지 못하고 8일 만에 숨졌다.

A씨 유가족은 병원에 장기기증 의사를 밝혔고, 이날 오후 수술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 A씨는 맨홀 안에서 쓰러진 업체 일용직 근로자 B(52) 씨를 구조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하루 만인 7일 오전 10시 40분쯤 굴포천하처리장 끝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 업체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도급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광역중대수사과 소속 감독관 15명을 전담팀으로 구성하고 인천 맨홀 사고를 수사 중이다.

경찰도 12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현장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한 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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