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1명과 외국인 1명 등 2명의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뒤 출석요구를 버티던 업체 대표가 끝내 체포됐다.
15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경북 경주시에서 철물가공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중국인 A씨에 대해 근로자 임금 1천300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당국의 출석요구와 연락을 고의적으로 피했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전날 사업장에서 체포돼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
포항지청 조사에서 A씨는 임금체불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청산의사를 밝혔지만, 올해만 3차례 임금 체불로 신고되는 등 상습적인 체불 행태가 확인돼 무거운 처벌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포항지청이 올 들어 임금체불 등으로 체포한 사업주는 A씨를 포함해 모두 6명이다.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악의적인 범죄"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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