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공의 병역문제, 복귀 선결조건으로 떠오르나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제대 후 수련연속성' 보장하면 전공의 돌아온다"
병무청 "하반기 복귀 전공의, 최대한 수련 마칠 수 있게 조치"

서울 한 대형병원 전공의실 앞 복도에 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한 대형병원 전공의실 앞 복도에 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생이 전격 복귀를 선언함에 따라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도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군 미필 전공의들의 병역 문제가 복귀의 선결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계는 '군 제대 후 수련 연속성 보장'을 말하고 병무청 또한 검토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수월히 풀릴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 '특혜 논란'으로 흐를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련 재개를 위한 선결조건 네 가지를 제시했다. 답변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정해졌는데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및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군 입대 전공의 및 입영대기 상태의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이었다.

이 중 첫 순위로 선정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재검토'와 달리 '군 입대 전공의 및 입영대기 상태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은 현재 전공의들이 당장 처한 현실적인 문제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부가 제시하는 게 전공의 복귀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의료계는 전망하고 있다.

군 미필 전공의들은 통상 수련 시작과 함께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 입영을 연기하고 수련을 마친 후 공중보건의사(공보의)나 군의관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

그러나 사직 전공의들은 지난해 사직과 함께 입영 대기 상태가 됐기 때문에 복귀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 영장이 나오면 입대해야 할 수도 있다. 문제는 각 병원의 전공의 정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제대한 후에 원래 수련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다. 이 때문에 사직 전공의 복귀가 거론될 때마다 수련 도중 입대결정이 나지 않게 해달라는 입영 특례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포문을 먼저 연 건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이다. 황 회장은 1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수련 연속성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수련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전공의들이 돌아오려야 올 수가 없다"며 "입영 연기가 되지 않는다면 레지던트를 하다가 군의관 등으로 입대해야 하는데, 이때 전공의들이 3년 후 원래 병원으로 돌아와서 수련을 재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와 정부 또한 군 미필 전공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계 쪽에 전향적인 입장이다.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대전협 비대위의 간담회에서 전공의 법 개정을 통한 수련 연속성 보장을 국회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병무청 또한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군 미필 전공의 복귀 선결조건 해결의 공감대는 형성된 상황이다.

다만, 문제는 '이 또한 전공의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시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다. 당장 형평성 문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부 강경파 전공의들은 '동료들의 피해가 현실화됐다'는 이유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도 시사해 정부와 의료계의 심도있는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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