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호경)는 탐방객이 대거 몰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내 자연보호와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다음 달 17일까지로, 대상 행위에는 계곡 내 목욕·세탁, 취사·야영, 흡연, 야생생물 포획·채취, 계곡 출입 등의 불법 행위가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김진재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만큼, 탐방객 스스로 기본적인 질서와 규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올여름 무분별한 행위 근절과 자연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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