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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신속추진 과제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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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소액임차인' 적용·신탁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 등 제시
박홍근 기획분과장 "전세사기, 청년 대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재난"

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이날 국정위는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최우선변제권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회의는 이정헌 국정위 경제2분과 기획위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세사기특위 위원장), 전세사기 피해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국정위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소액임차인으로 적용되도록 해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각 지방법원에 피해주택에 대한 경·공매 속행 협의를 추진하고, '건축법' 위반 피해주택의 매입 기간을 기존 약 7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를 위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8월 중 발의가 필요하다.

국정위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신탁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 구제를 위해 이들에 대한 권리 관계 실태조사를 8월과 9월 중에 착수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주택 매각을 우선 협의하도록 절차를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 결정 신청이 부결된 경우 신청 대상인에 대해 심의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피해자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 처리한 4만7천701건 중 3만1천437건이 전세사기로 판단됐으나, 8천939건은 요건 미충족 등의 이유로 전세사기로 인정받지 못했다.

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민생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이라며 "소액 임차인 판단 시점을 변경하면 약 2천명의 피해자가 최소한 금액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정헌 기획위원은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 신속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결정 결과 및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신속히 서류 보완 및 재신청이 가능하게 돼 더 많은 피해자가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정기획위와 관계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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