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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태아 냉동고에 넣어 살해…병원장 등 구속기소, 산모는 불구속 기소

유튜브 캡처.
유튜브 캡처.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병원장과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살인, 의료법 위반, 허위진단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80대 의사 윤모 씨를 23일 구속기소했다. 수술을 직접 집도한 60대 대학병원 의사 심모 씨, 20대 산모 권모 씨도 살인 혐의 공범으로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해 6월 25일 임신 34∼36주 차인 권씨에 대해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권씨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적는 등 사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 병명에 '난소낭', 수술명에 '난소낭 절제술'이라고 적은 허위 진단서도 발급했다.

윤씨는 권씨가 유튜브에 임신 36주 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되자 지난해 7월 12일 사산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고, 증명서는 화장대행업자 등에게 건네진 것으로 파악했다.

윤씨는 병원 경영난을 겪자 임신중절수술로 돈을 벌기 위해 일반 입원 환자를 받지 않으려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입원실·수술실·회복실' 등을 폐쇄하는 내용의 변경 허가를 받은 뒤, 브로커들로부터 알선받은 임신중절수술 환자들만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간 윤씨가 브로커들로부터 소개받은 환자는 총 527명으로, 건당 수백만원 상당의 수술비를 받아 총 14억6천만원을 챙겼다.

특히 이 중 59명은 임신 기간이 24주 차 이상으로 너무 길어 다른 병원에서 중절 수술을 거부당한 이들이었다. 유튜버 권씨 역시 윤씨 병원을 찾기 전 방문한 병원 두 곳으로부터 수술을 거절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기록을 남기기를 원하지 않는 산모들도 윤씨를 찾았다. 윤씨는 고령으로 수술을 집도할 수 없게 된 뒤에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의사 심씨에게 수술 집도를 맡겼다. 심씨는 윤씨로부터 건당 수십만원의 사례를 받았다.

검찰은 윤씨에게 환자를 알선하고 총 3억1천200만원을 챙긴 한모씨 등 브로커 2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권씨가 유튜브에 올린 낙태 관련 영상을 두고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병원 압수수색 등을 거쳐 이달 4일 윤씨와 심씨를 구속 송치했고, 검찰이 병원 관계자를 재조사하며 윤씨의 범행 동기 등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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