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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尹, 아파서 불출석?…李대통령 칼에 찔려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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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된 가운데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된 가운데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주 연속 재판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단식 13일 차에 검찰 요구로 출석했고 목에 칼을 찔리는 테러를 당했지만 17일 뒤 중앙지법 재판에 출석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5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단식을 10일 넘게 한 사람, 목에 칼이 찔려 2주밖에 지나지 않은 사람한테 재판부와 검찰은 어떠한 배려나 양해도 베풀지 않았다"며 "검찰은 장기 훼손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을 불러 하루종일 앉혀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몇 주째 출석하지 않아 특검이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지만 '검토해 보겠다. 조사해 보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었으면 어땠을까.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법부는 대선 후보가 대선 선거 운동도 못 하도록 원내 제1당 당 대표를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에 출석시켰다"며 "지금 다른 바쁜 일 없이 놀고 있는 윤석열 씨 재판 불출석을 용인하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지귀연 재판부가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 부장판사는 비상식적인 이유로 윤석열을 석방해 주신 분 아니냐"며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사법·재판부가 자신들의 신뢰를 본인이 계속 깎아 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강제 구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받지 않고, 구치소에 요청해도 못 데리고 나오는데 방법이 없나'라는 질문에 "평범한 피의자였다면 어떻게 했겠냐. 당연히 인신 구속, 인신 구인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 구인하지 않았을까"라며 "왜 윤 전 대통령만 예외인지 전혀 아무도 납득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 구인이라고 해도 물리력을 행사하는 건 절대 아니다. 보통 신사적으로 설득하고 행정적으로 요구한다"며 "그렇게 해도 예를 들면 물리력을 사용해서 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그럴 때 이제 보통은 물리력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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