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주 연속 재판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단식 13일 차에 검찰 요구로 출석했고 목에 칼을 찔리는 테러를 당했지만 17일 뒤 중앙지법 재판에 출석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5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단식을 10일 넘게 한 사람, 목에 칼이 찔려 2주밖에 지나지 않은 사람한테 재판부와 검찰은 어떠한 배려나 양해도 베풀지 않았다"며 "검찰은 장기 훼손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을 불러 하루종일 앉혀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몇 주째 출석하지 않아 특검이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지만 '검토해 보겠다. 조사해 보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었으면 어땠을까.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법부는 대선 후보가 대선 선거 운동도 못 하도록 원내 제1당 당 대표를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에 출석시켰다"며 "지금 다른 바쁜 일 없이 놀고 있는 윤석열 씨 재판 불출석을 용인하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지귀연 재판부가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 부장판사는 비상식적인 이유로 윤석열을 석방해 주신 분 아니냐"며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사법·재판부가 자신들의 신뢰를 본인이 계속 깎아 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강제 구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받지 않고, 구치소에 요청해도 못 데리고 나오는데 방법이 없나'라는 질문에 "평범한 피의자였다면 어떻게 했겠냐. 당연히 인신 구속, 인신 구인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 구인하지 않았을까"라며 "왜 윤 전 대통령만 예외인지 전혀 아무도 납득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 구인이라고 해도 물리력을 행사하는 건 절대 아니다. 보통 신사적으로 설득하고 행정적으로 요구한다"며 "그렇게 해도 예를 들면 물리력을 사용해서 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그럴 때 이제 보통은 물리력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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