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종교계에서도 '조국 사면론'이 나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최근 조 전 대표를 특별사면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종교계 등에 따르면 진우스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청원서에서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을 따라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간절히 청한다"며 "조국이 하루빨리 가족과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대통령님과 함께 진정한 국가 혁신의 길에 동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면이 정치적 타산의 산물이 되지 않고 분열을 넘어선 대화, 갈등을 넘어선 공존의 상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손을 맞잡고 나아간다는 뜻인 '파수공행'(把手共行)의 정신으로 상생과 화해의 새 시대를 여는 대통령님이 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청원을 올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정치권에서도 '조국 사면론'이 부각되고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은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며 특별사면을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그가 정치하지 않았다면, 검찰 개혁을 외치지 않았다면, 윤석열을 반대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찌 보면 이 대통령이 겪었던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와 판박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를 찾아가 조 전 대표를 접견했다. 우 의장과 조 전 대표는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만나는 '장소변경접견'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대 교수 34명이 대통령실에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특별 사면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사면권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며 "사면권이야말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으로,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나중에 (참모들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이를 두고 회의가 진행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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