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 국회 내 처리 목표로 밀어붙이면서 야당과 경제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실무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해 8월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정협의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작년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을 기초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그는 쟁점인 쟁의행위 범위, 유예기간 등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됐던 (당시의) 법안에 충실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다시금 속도를 내는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비공개 참모진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한 영향이 컸다고 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과정에서 부결된 후 폐기됐다.
양대 노총 등 노동계도 대통령의 추진 의지에 호응하면서 일제히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안에 대해선 지난해 국회 통과 안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며 압박을 펼치고 있다.
정부안 등 수정안은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 조항이 대폭 축소됐고, 법 시행 유예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까지 늘리는 방안, 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 등 논란이 되는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 등이 검토되고 있다.
여야는 이날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정안 심의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뒤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기업에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여야·노사정 간 협의와 숙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수해 피해 복구와 관세 협정이 있는 상황에서 노조법이 그렇게 시급한 법률인가"라며 "기업 활동에 부담되는 법안을 국회가 적극 통과시키면 기업 보고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면허발급법"이라며 "불법 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에서는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 25일 민주당 소속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만나 "노조법 개정에 대한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며 "노조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우려를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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