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이 강행하고 있는 '방송3법'의 위헌성을 알리고, 저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야당에서는 방송3법이 시행될 경우 공영방송 이사 추천 구조를 변화시켜 내부 강성 노조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위헌성 긴급진단' 토론회는 주호영·김기현·배현진·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과 당 정책위원회 공동주최로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일 개최된 '이재명 정부 방송3법 저지 긴급 좌담회'와 지난 21일 '이재명 정부 방송3법 저지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 이은 세 번째 연속토론회다.
행사는 방송3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법안의 위헌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당 안팎의 제안에 따라 마련됐다. '방송3법'이 통과될 경우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공영방송 이사진을 구성하는 것과 달리 시민단체·노동계 등 외부 기구가 중심이 돼 이사진 추천권을 가질 수 있다.
당과 시민들의 힘을 모으는 차원에서 토론회 공동주관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최형두·박정훈·박충권·신성범·이상휘·최수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동혁·곽규택·박준태·송석준·신동욱·조배숙·주진우) 등 관련 상임위원들과 ▷공정언론국민연대 ▷미디어미래비전포럼 ▷미디어연대 ▷자유언론국민연합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함께했다.
1부 주제 발표에는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인철 변호사가 연사로 나서 방송3법의 위헌성과 민주당의 방송장악 기도 등을 분석한다. 이어진 2부 토론에는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정환 前 MBC 보도본부장,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한조 前 대통령비서실 시민소통비서관이 참석해 방송법 개정안 시행 시 미디어 환경에 미칠 악영향과 법적 쟁점 등을 조명할 예정이다.
좌장은 구종상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상임대표가 맡고 김병찬 아나운서가 사회를 본다.
행사를 주최하는 김장겸 의원은 "방송3법은 공영과 민영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송사를 민주당과 민노총이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기도와 다름없다"며 "법안이 시행된다면 방송사의 편성뿐만 아니라 행정·인사까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민노총이 쥐게 돼 결국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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