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대통령의 법률안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쟁점법안의 처리를 밀어붙이면서 집권당에서 제1야당으로 입장이 바뀐 국민의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저한 의석 차이로 인해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뾰족한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현재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168명, 국민의힘 소속은 107명이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입법 작업을 막을 현실적인 수단은 없고 입법을 다소 늦추는 방법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권교체 이후 이른바 '방송3법', '농업4법', '지역화폐법', '상법' 등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을 재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내달 5일까지 진행되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야당 때 추진했다가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법안처리가 늦어질 경우 핵심지지층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는 '입법 폭주·독재'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도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8월 4일과 5일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가 우려된다"며 비상대기령을 내리고 일전을 벼르고 있다.
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여당일 때는 대통령의 거부권(법률안 재의결에는 2/3 찬성 필요)을 지렛대로 일방독주를 견제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원내의석 107석이 전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의 허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법안처리를 좀 늦추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사진행을 방해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찬성 180석)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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