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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악의적 임금체불 대응수위 강화…올들어서만 8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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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악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무조건 구속수사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전경. 매일신문 DB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전경. 매일신문 DB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올 들어서만 임금체불 사업주를 8명 체포하는 등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구속수사,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실적은 504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34.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3년 4월 193건과 비교하면 무려 2.6배나 증가한 수치다.

포항지청에서 이뤄진 악의적 체불에 대한 강제 수사실적도 7월 현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가량 늘어난 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포항지청은 지적장애인이나 외국인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의 임금을 악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포항지청은 지난 28일에도 근로자 5명의 임금을 2년 6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고 도망다니던 건설업자 A(55)씨를 체포했다. A씨는 포항지청의 추적을 피해 다니다 잠시 집에 들렀다가 잡혔다. 당시 A씨 아내가 대구에 거주하고 있다고 둘러댔으나 통신 위치추적을 기반으로 집안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앞서 23일과 15일에도 500만~1천300만원에 이르는 근로자 임금을 떼먹고 잠적한 식당업주와 중국인 제조업체 대표를 각각 체포해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고의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도주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 수사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상습체불 업주들의 경우 대부분 임금을 줄 수 있으면서도 악의적으로 체불하는 경우가 많아 보다 엄중한 법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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