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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체포영장 발부에…尹 측 "진단서·의무기록 서울구치소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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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로 강제구인 상태에 놓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러 기저 질환으로 수사에 응하기 어렵다며 서울구치소에 진단서와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을 전달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의 진단서와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일체를 전달했다"며 "실명 위험이 있는 눈에 대한 시술이 다음 달 예정돼 있어 외부진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학병원 진단에 의하면 윤 전 대통령은 주기적으로 받던 안과 시술을 석 달째 받지 못하면서 실명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특검팀이 영장을 토대로 강제 구인에 나설 의향을 밝히자 일단 바로 진단서를 구치소에 내면서 방어에 나선 모양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 윤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다.

특검팀은 지난 29일과 30일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연이틀 불출석하자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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