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구매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청도군은 군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일부터 청도사랑상품권의 월 구매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존 10% 할인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구매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월 최대 할인금액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나 소비자 혜택이 커진다. 단, 지류형 상품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월 30만원 한도에서 1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지류형 청도사랑상품권은 농․축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청도군과 협약을 맺은 21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카드형은 지역 상품권 전용 앱 "고향사랑페이"를 통해 충전할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시책이다. 한도 확대가 군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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