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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한해 계절학기 6학점→12학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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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교육 운영지침' 전국 의대에 배포
'학년 유급→학기 유급' 조정…유급 받았어도 '이수 학기'로 간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가운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가운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각 의대가 계절학기 최대 이수 학점을 12학점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 학칙 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는 복귀한 의대생들의 학습 결손분을 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의대총장 모임인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의대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이런 내용의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지침'을 만들어 지난 1일 전국 40개 의대에 보냈다.

해당 지침에 담긴 '졸업 시까지 추가 복귀생의 미이수 학점 보완' 항목을 보면 일단 예과생은 2025년 1학기 학습 결손분을 계절학기와 2학기 추가 수강 등을 통해 본과 진급 전까지 이수하도록 했다.

본과 1·2학년은 졸업 시까지 방학 기간 등을 활용해 모자란 학점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각 의대는 계절학기를 포함해 학기별 최대 이수 가능 학점을 상향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계절학기 최대 이수 가능 학점을 기존 6학점에서 12점으로 변경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유급 처리된 학기는 원칙적으로 미이수 학기로 처리되는 만큼 본과 진급이나 졸업 요건 등에 이수 학기가 규정된 경우 그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올해 1학기 때 유급을 받았더라도 학칙 개정을 통해 '이수한 학기'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1학기 유급생들의 2학기 복귀를 위해 '학년 유급'을 '학기 유급'으로 조정하고, 이후 학년 성적 산출 시 1학기 성적은 한시적으로 산입하지 않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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