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들이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냉장고와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무료로 증정하는 것처럼 거짓·과장 홍보했다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웅진프리드라이프·보람상조개발·교원라이프·대명스테이션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가전제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거짓·기만해 거래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프리미엄 가전 증정', '무료 혜택',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등의 표현을 쓰면서 회원들을 모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조 계약(만기 12∼20년) 외에 별도로 가전제품 할부매매계약(만기 3∼5년)을 체결해야 했다. 또 계약 만기까지 할부 대금을 완납하는 동시에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전제품 대금을 돌려줬다.
한 상조회사에서는 소비자가 만기인 200회까지 월 2만9천800원, 총 596만원을 납부할 경우 실상은 1∼60회 차는 가전사에 2만9천500원·상조사에 300원을 각각 내고, 61∼200회 차는 상조사에만 2만9천800원을 내는 구조였다.
만약 소비자가 상품 만기까지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596만원(가전 177만원 + 상조 419만원)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지만 만기 전에 대금 반환을 요청하거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전제품 대금 177만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거짓·과장성 또는 기만성이 인정돼 할부거래법을 위반한다고 봤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을 무료로 받는다고 오인하게 하거나, 가전제품을 무료로 받는 조건을 은폐·축소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업체의 행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아무런 제한이나 비용 없이 가전제품을 무료로 받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가전제품 만기가 아니라 더 장기간인 상조 상품 만기까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할부거래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각사 홈페이지에 제재 사실을 게재하는 공표명령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대금, 납입기간,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 등도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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