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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서울구치소 폭파하겠다" 협박…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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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12일 경기 안양만양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27분 경찰민원콜센터(182)로 전화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에 뭐라도 가져가서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콜센터 상담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신고접수 50여분만인 오전 5시 18분 안양시 소재 A씨 지인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검거 이후 잠들어 아직 조사 전"이라며 "음주 여부, 범행 동기 등은 추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전 10시엔 수원시 장안구에서 술에 취한 60대 B씨가 "지역공사 건물에 폭탄을 터뜨려 부수겠다"는 내용의 112 허위신고를 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검거돼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같은 날 오전 9시 30분엔 광주광역시 소재 백화점에, 지난 10일 오후 2시엔 그룹 더보이즈 공연을 앞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다만 모두 허위신고로 밝혀졌다. 관공서나 공연장, 쇼핑몰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거짓 신고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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