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난동' 물의를 일으킨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직서가 대법원에서 수리됐다. 해당 판사는 재판부 합의 없이 판결을 선고한 의혹도 받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인천지법 소속 오모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앞서 오 부장판사는 제주지법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4년 6월 다른 부장판사들과 함께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당시 노래방 업주가 "술 냄새가 난다"며 이들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했지만, 판사 일행은 나가지 않고 버티며 소란이 벌어졌다. 이에 현장에는 경찰까지 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법원 감사위원회는 술자리를 한 부장판사 3명의 행동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 지난해 9월 '경고'를 의결한 바 있다.
또한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합의부 재판에서 다른 판사들과의 합의 절차 없이, 곧바로 판결을 선고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오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감사위는 이 같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오 부장판사가 의원면직 제한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의원면직 신청 법관이 수사기관에서 비위 관련 수사를 받고 있고, 해당 비위사실이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서 법관징계법에 규정된 징계 처분(정직·감봉·견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오 부장판사는 2020년부터 제주지법에서 근무하다 지난 2월 인천지법으로 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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