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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경 추행 전직 경찰, "해임 과하다" 항소했지만…결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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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비위로 조직 신뢰 훼손"…법원, 징계 정당 판단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2부(부장판사 임영우)는 전직 경찰관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4년 5월 말부터 6월 중순 사이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부하 여경인 B씨를 상대로 신체를 강제로 접촉하는 등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팀장은 A씨에게 "신체 접촉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두 사람의 사수 관계를 해제했지만, A씨는 이후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가 항의하며 눈물을 보였음에도 추행을 이어갔고,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려던 피해자를 따라가며 큰 소리로 훈계한 뒤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해임된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불복 절차를 밟았으나 기각됐고, 이후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그는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했고 과거 유사 징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위계 관계상 상급자면서도 반복적으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며 "높은 수준의 윤리적 책임이 있는데도 동료 경찰관을 성희롱해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비위 행위를 멈추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도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가 제출한 영상과 여러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해임 처분 사유인 비위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과 징계 양정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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