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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50만원' 고3도 사는 불법 낙태약…SNS 검색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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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낙태약. SBS
불법 낙태약. SBS

임신 중단을 원하는 이들이 합법적인 경로로 약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낙태약의 불법 유통이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0일 SBS에 따르면, SNS에서 '낙태약'을 검색하면 복용법까지 안내한다며 판매를 홍보하는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개인 판매자와 접촉하자, 판매자는 임신 11주 상황을 전제로 복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판매자는 "복용 전후로 금식 2시간이다. 물은 마셔도 되는데 진통제 미리 드시는 게 좋다"며 약사처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약 복용 이후 임신 중단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줬다. 판매자는 "한 3~4주 뒤에 임테기(임신 테스트기)를 하면 한 줄로 뜰 건데, 만약에 두 줄 뜨면 (임신) 중지는 됐는데 안에 남아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매자는 고등학생도 약을 구매한 사례가 있다며 불법 거래가 연령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판매자는 "다른 고등학생분이 사셨는데 그분도 2주, 3주 정도 있다가 다 (낙태가) 됐다. 그분은 고3이었다"라고 말했다.

판매 가격은 약 50만원 수준으로, 해외에서 들여온 약을 되파는 방식으로 추정된다. 의료계는 이러한 약물 사용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의사의 진단 없이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자궁 외 임신 상태에서는 과다 출혈 등으로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불법 유통 실태가 확인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2021~2025.8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낙태죄 효력이 상실된 2021년 이후 총 2641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024년 한 해에만 741건, 지난해는 9월 기준 352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판매는 일반 쇼핑몰, 온라인 카페, 오픈마켓, SNS, 중고거래 플랫폼 등 다양한 경로에서 이뤄졌으며, 특히 일반 쇼핑몰에서 가장 많은 적발 사례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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