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가 "유죄 판결이 났는데도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굳이 챙기고 싶다면 대통령에게 강제 재심을 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등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정치인을 특별사면하자 이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이다.
김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사람, 반성하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면하는 것은 차별이고 평등권 침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재심'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사면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헌법상 권리지만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권 역시 헌법상 권리다. 그런데 특별사면권은 대통령 1인의 권리고 평등권은 모든 국민의 권리"라며 "특별사면권은 법치주의에 반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반한다. 특별사면권에 사형선고가 필요하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특별사면의 기준에 '죄에 대한 인정, 반성의 정도'가 포함돼 있는지 궁금하다. 그 최소한의 기준이 포함돼 있다면 죄를 부정하는 사람을 사면 명단에 올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네 죄를 사하노라'는 적어도 '죄를 인정한 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면은) 사회통합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면될 정치인은) 통합이 아닌 분열에 기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사면대상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두 달 만에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총 83만6천687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사면 대상에는 일반 형사범 1천920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과 함께 정치인·주요 공직자 27명이 포함됐다. 정치인·공직자 명단에는 윤미향·조국 전 의원을 비롯해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사면 효력은 15일 0시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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