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강행을 예고하면서 재계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환경을 조성해 투자가 축소되고 더 나아가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법안 개정에서 주목할 점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사용자 기준을 원청기업으로 확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법상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다. 이는 기존 산업생태계를 흔드는 것은 물론, 기업의 대응력의 한계로 실질적인 성장 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자사 노조도 감당이 힘든 처지에 하청 노조와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면 경영이 마비될 것"이라며 "원청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영향만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법안은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일방적으로 기업에 불리하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파업 대상 확대 역시 노사갈등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행법은 임금과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을 이유로 한 파업만 합법이라고 규정한다. 반면 개정안은 '사업상 결정'에 따른 파업도 정당하다고 본다. 구조조정,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등 경영상 판단도 파업의 사유가 되는 것이다.
파업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부여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개정안 3조에 파업이 사측의 불법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라면 배상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5항 신원보증인 배상 책임 면제, 6항 '사용자가 노조 존립 위태롭게 하거나 조합원 노조활동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손배 청구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기업에 불리한 내용이다.
재계는 이 같은 면책 조항이 파업을 부추겨 갈등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경영진이 노조에 대응할 수 없도록 무력화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임에도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협의가 전혀 없어 매우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노사관계의 안정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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