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8월 12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이하 조원진),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하 최경철)
▷서수현: 화요일 패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님 그리고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님과부터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김건희 여사가 영장 실질심사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는데 그 모습, 그리고 영장 심사 끝나고 나오는 모습까지 보시고 패널 분들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의미가 뭔지 명품 선물 관련해서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어떠한 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간 김건희 여사의 영장 심사 오늘 4시간여 만에 종료됐죠.
오늘 점심 식사도 거르고 계속해서 영장 심사 진행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까 영장 심사 마치고 나온 김 여사의 제 모습도 좀 보여드렸는데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보면 지친 기색이 역력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동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윤 전 부부를 향한 특검의 정치 탄압 그리고 인권 유린이다 이런 말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들었으니까 이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입니다. 오늘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 같아 보입니다. 법원은 김 여사가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말을 바꾸는 점 등의 검찰 주장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이렇게 세 가지를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영장 발부가 오늘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먼저 위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최경철: 영장이야 방금 서수현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영장을 발부하죠. 근데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도주 우려는 없죠. 왜냐하면 옆에 많은 경호원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누군가 감시하는 상태에서 도주할 우려는 없는 것이고 하지만 증거 인멸에 대해서 영장 전담 판사가 들여다보겠죠.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 측면에서는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범죄 혐의, 특검이 제시한 범죄 혐의를 조사 과정에서 모두 부인했습니다. 부인했기 때문에 더구나 일부 부인이 아니고 전면 부인이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이분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또 결정적인 서희건설의 오너 CEO가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를 교부하였고 그 대가성이 있다는 취지의 자수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목걸이는 서희건설로부터 교부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심증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는 계속 말을 바꿨죠. '이거 빌린 거다, 모조품이다' 이렇게 계속 말을 바뀌었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법리적으로 따지면 저는 거의 100% 가깝게 영장이 증거 인멸 우려로 인해서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

일단 구속은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구속이 된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방어권을 행사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드러난 사실로 봐서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김건희 여사에게 사법적으로는 불리하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했던 진술들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근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불리하여서 앞으로 여러 가지 추가 조사에서도 불리할 것 같아서 국민들께서도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는 사실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 점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국민 앞에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더욱 탄압받지 않도록 제대로 진술을 하셔서 방어권을 잘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서수현: 대표님께도 제가 여쭤보겠지만 위원님께도 여쭤볼게요. 먼저 발언하셨으니까 이봉관 회장이 그 자수한 거잖아요. 자술서를 낸 거잖아요. 왜 하필 이 시점에 갑자기 '내가 목걸이를 줬다'라고 했을까요? 배경이 뭘까요?
▶최경철: 지금 특검이 오늘 나온 얘기로는 그 진품 물건을 확보했다는 뉴스가 나와 있어서 실물을 확보했다. 그리고 또 모조품도 이미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불리한 정황이 드러났고, 서희건설에서 그 물품을 구매한 이력이 이미 특검 수사 과정에서 도출됐기 때문에 서희건설 입장에서는 도저히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왔기 때문에 그것을 실토했고 자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가 김건희 여사에게 매우 불리하고, 특히 서희건설이 그 목걸이를 교부한 목적이 국무총리실 초대 비서실장으로 서희건설의 맏사위 박성근 전 검사가 임명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특검이 혐의 구증을 자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초반부터 김건희 여사는 빠져나가기가 힘든 구석이 있지 않나 이런 사실 의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속속 들어가는 그 정황들이, 그리고 실물을 찾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김건우 여사가 불리하고, 하지만 특검이 유의해야 될 부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검찰이 한번 무혐의를 한 적이 있고, 문재인 정부 검찰도 샅샅이 수사했는데도 불구하고 혐의점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과거에 사실 너무 마녀사냥식 수사를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는 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이것이 사전에 김건희 여사가 몰랐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 전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측면이 있죠. 어찌 됐건 특검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를 해야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같은 경우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
오늘 김건희 여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하다. 나도 그 부분에 진술한 것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수사의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을 기여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 국민들의 바람이죠.

▷서수현: 제가 어제 특검이 김 여사의 샤넬 신발과 반클리프 목걸이 계속 놓아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언급했었는데 아니 대체 반클리프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클리프 목걸이를 두고 첫 번째 논란이 모조품이다 진짜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10년에 구매했다 아니다 2015년에 출시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게 뭐였죠? 세 번째 뭐였죠? 2010년 구매와 2015년 구매와 그다음에 그 목걸이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싸우고 있는 건데, 갑자기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오늘 직접 줬다라면서 속보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반클리프 목걸이에 대해서 우선은 진술이 계속 번복되니까 특검은 영장 발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위원님은 보고 계시는 건데요. 우선 대표님께도 여쭤볼게요. 영장 발부 여부와,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저 목걸이 진실 공방 어떻게 보세요?
▶조원진: 지금 영장 발부는 그들이 가고자 하는 순서대로 가는 거다. 근데 목걸이 부분은 특검이 이미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그냥 진행이 된 것 같고요. 문제는 전직 영부인들과의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맞는가. 전직 문재인 대통령 부인도 수사를 안 했을 뿐이지 수사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의혹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이라는 게 공정성이나 형평성이나 또 지금까지의 관례라는 게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감옥에서 재수감이 되고 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술을 받기 위해 강제적으로 인치를 하는 모습들을 언론을 통해서 접할 때, 이거는 인권 탄압이다, 인권 유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김건희 여사가 바깥에 구속 안 하고 바깥에 둔다 해가 수사를 못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영부인이 구속된 사례도 없고, 또 대통령과 영부인이 동시에 구속되는 사례는 더더욱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가 아까 증거 인멸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는 구속의 길로 가야 된다, 이런 상황들이 이미 개달 커뮤니티에서는 다 얘기들이 돌고 있잖아요.

근데 재판부 입장에서 지금까지의 관례가 없는 상황을 부부를 동시에 구속했을 때 어떤 상황이 전개되느냐, 아무리 여론에 의한 마녀사냥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고민을 해야 될 입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 고민으로 예를 들어서 불구속돼서 수사를 받는다 해도 수사에는 큰 차질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미 아무런 힘이 없는, 아무런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접근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이런 입장에서 증거 인멸이 가능한가. 저는 증거 인멸도 불가능하고 도주도 불가능하다. 그런 입장으로 봐서는 굳이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구속하지 않아도 국민 정서적으로 이거를 완전히 종결시키는 입장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이 정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런 의도가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부가 이 증거 인멸이나 기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영향은 없다, 이런 입장으로 간다면 재판부가 불구속으로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서 재판부의 입장을 좀 지켜보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이런 관례들이 있을 거예요. 그 관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형평성이라는 부분들을 좀 더 감안하고, 그러한 재판부의 구속영장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서수현: 이번에 윤 전 부부를 향한 이 강압적인 특검의 행동 때문에 저희 매일신문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했던 부분이 공평성,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였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향한 특검의 칼날들을 보면서 "이럴 거면 전 여사죠? 예를 들어서 김혜경 여사라든지, 아니면 김정숙 전 여사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특검의 잣대가 이렇게 날카로워야지 공평한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이전 사건들은 그냥 묻히고 지금 윤 전 부부를 향해서만 그러느냐" 저희가 계속해서 그랬잖아요.
윤 전 부부를 향한 칼날이 다가올 것이다 이랬는데, 정말로 특검이 너무나도 날카롭게 다가오니까 "왜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윤 전 부부에게만 이렇게 향하는 것이냐,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최경철: 결국 먼지털이식 수사가 진행돼 왔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주범인 권오수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억 1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는 혐의로 특정한 것이나,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봤다는 혐의 같은 경우는 사실 과잉 수사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는 것도 많거든요. 카톡으로 돌아다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억 7천만 원짜리를 받아먹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과잉 수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쟁점은 저는 부패라고 생각합니다. 부패가 있다면 명백히 책임져야 한다. 이봉관 회장 사위에 대해서 어떤 인사 특혜를 주고, 실제로 그 목걸이를 교부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실제로 잠시 김건희 여사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입장도 들어봐야 되거든요. 서희건설 회장은 그렇게 교부했다고 하지만 또 말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야 하고, 어찌 됐건 먼지털이식 수사, 과잉 수사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서 인권 침해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영장전담 판사는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으로부터도 충분한 해명을 받았을 것이고, 증거 인멸이 그렇게 크게 중한 것이 아니라면 아마 구속을 안 시켜줄 것이지만, 저는 그러나 법원의 관례상 진술이 계속 바뀌거나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으면 일단 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발부될 가능성은 크다. 하지만 앞으로 김건희 여사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인권 유린적인 행동, 그런 것이 있어서 엉뚱한 죄를 뒤집어써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여론을 통해서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현: 대표님, 첨언 있으실까요? 아니면 주제 넘어갈 건데.
▶조원진: 지금 김건희 여사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건 다 알잖아요. 아마 진단서도 첨부해서 봤는데, 그 몸 상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신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까지를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서수현: 감안할까요? 특검이 안 할 것 같은데요.
▶조원진: 재판부는 감안하겠죠. 특검은 밀어붙여도, 병의 참작 사유가 어느 정도로 중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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