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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없다"던 화재현장에 시신 떡하니…시흥 소방 '부실 수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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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 경기소방 제공
화재 현장, 경기소방 제공

경기 시흥시의 화재현장을 수색한 경찰과 소방이 "인명피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철수했지만, 재수색 결과 불에 탄 시신이 발견돼 '부실 수색' 논란이 이는 모양새다.

1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4시 20분쯤 경기 시흥시 대야동 소재 주말농장용 비닐하우스 화재현장에서 불에 탄 시신 하나가 발견됐다.

시신의 주인은 농장 관리자인 60대 남성 A씨로 파악됐다. A씨는 평소 비닐하우스 내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찰과 소방당국이 앞서 3차례에 걸쳐 현장을 수색하고도 A씨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화재 발생 추정 시점은 시신 발견 시각보다 약 17시간 앞선 지난달 27일 10시 5분쯤이다.

당시 출동한 소방대는 오후 10시 49분에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수색을 벌인 끝에 "인명피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철수했다.

경찰 과학수사팀 역시 소방대와 함께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채증 작업을 진행했으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에 더해 다음날 날이 밝고 현장을 찾은 형사들 역시 인명피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시신은 그의 딸이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한 뒤에야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후 2시 20분쯤 딸의 신고를 받고 화재 현장을 재수색했다. A씨의 휴대전화 위치신호 추적 결과, A씨의 시신은 주거용 컨테이너 안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화재가 오후 10시가 넘은 늦은 시각에 발생한 점을 들어 A씨가 컨테이너 내부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던 중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부검을 통해 사인을 화재사로 추정했다. 화재현장에서 타살 등 범죄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관계당국은 이번 화재를 전기적 요인에 의한 사고로 추정하고 자세한 경위 파악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관계당국의 부실한 수색 과정이 정확한 사고 피해 파악과 시신 수습 시점을 늦췄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비닐하우스의 연면적이 290여㎡ 수준으로 그리 크지 않은데도 각종 수색과 정밀감식 과정에서 아무도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불거진 것이다.

다만 화재 발생 시점이 늦은 밤이었던 점, 시신이 불에 많이 타는 등의 이유로 확인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시신을 찾은 뒤에는 DNA를 대조해야 할 정도로 시신의 훼손이 심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흥소방서는 청문인권담당관의 주관 아래 수색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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