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승소…민주당 사과하라"

"민주당, 저질 가짜뉴스 계획적 유포"
"李대통령 가짜뉴스 엄단 의지 밝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한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뉴스 제작·유포와 관련해 김의겸 전 의원 등을 피고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다"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임이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저질 가짜뉴스를 국감장에서 계획적으로 유포하고, 당 대표가 참석한 최고위원회에서 영상으로 재생하며 저를 집중 공격했었다"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등 가짜뉴스 엄단 의지를 밝혔다. 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니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의혹 최초 제보자의 여자친구이자 당시 술자리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던 A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이 의혹이 허위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전 대표는 그해 12월 최초 제보자와 해당 의혹을 국감에서 언급한 김 청장, 의혹을 보도한 더탐사 취재진 등을 상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원의 손배 소송을 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해당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배상액은 8천만원으로 산정됐다.

재판부는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 피고 5명이 공동해서 7천만원,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이모씨가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들 측이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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