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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조치 10월 말까지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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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10% 인하율 유지…17번째 연장 결정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세율 조정 없이 두 달 더 연장한다. 국내외 유가 불확실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로, 이번이 17번째 연장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에는 10%의 유류세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기존 15%에서 정부의 '유류세 일부 환원' 기조에 따라 지난 5월 1일부터 10%로 낮아진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인하 조치가 처음 시행된 2021년 11월 이전보다 82원(10%) 낮은 738원(ℓ당)이 부과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 이전 휘발유 유류세는 820원(ℓ당)이었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율은 각각 15%가 오는 10월 말까지 유지된다. 경유 유류세는 494원, LPG 부탄은 173원이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일은 다음 달 1일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처음 도입된 이후 지속 연장되고 있다. 정부는 유가 안정화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조치를 반복 연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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