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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김건희 측근' 김예성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 여사 일가의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12일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김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48)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12일 베트남에서 입국한 뒤 곧장 체포됐다.

특검팀은 이날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과 금융사들이 김씨가 주주 겸 임원을 지낸 소프트웨어업체 IMS모빌리티에 2023년 6월 총 184억 원을 투자하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2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베트남항공을 이용해 한국시간으로 오후 5시 10분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귀국한 김 씨를 체포했다. 특검팀은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김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곧바로 특검으로 이송된 김 씨는 "저는 무고하고 떳떳하며 어떠한 부정이나 불법적인 일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경영상 위험이나 오너리스크에 직면한 기업들이 김 여사를 통해 정부·공공기관에 현안 청탁용으로 '보험성 투자'를 했다고 의심한다. 김씨는 그러나 "2021년 4월 퇴사해 해당 투자 유치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김 여사와도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차명 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IMS 지분을 처분해 46억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중 일부가 김 여사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김씨에게는 이노베스트코리아에 아내를 대표이사로 올려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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