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21개 회원국 정상과 글로벌 CEO 등이 참석할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다중 이용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허위 테러 예고'가 잇따르고 있다. 정상회의 기간 안전 관리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중협박죄, 솜방망이 처벌
경찰 등에 따르면 2023년 8월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공간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폭탄 테러·흉기 난동 예고 글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2024년 한 해만 5천435건이 접수돼 2018년(4천583건)에 비해 852건(15.7%)이 늘었다. 정부는 올해 초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설된 공중협박죄의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에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접수된 사건은 총 72건인데, 이 중 48명이 검거됐다. 검찰에 송치된 인원(37명) 중 구속자는 단 4명에 불과하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3일 공중협박죄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부탄가스·전선 등으로 사제폭탄을 만든 뒤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탄 테러·흉기난동 등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폭발물처리반(EOD)이나 경찰특공대 경력 이 출동해야 한다. 허위 신고로 확인될 경우엔 경력 손실도 매우 심각하다. 2023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시·도 경찰청 경찰특공대가 이와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건수는 943회에 달한다. 앞선 2015~2021년까지 7년 간 누적신고(395건)의 2배 이상이다.

지난 15일 오전에도 유튜브 라이브방송에 '옛 안동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게시글이 작성돼 경찰이 추적 끝에 서울에 거주하는 10대 고등학생을 붙잡았다.
이달 초에는 '모 백화점 서울 본점과 전국 각 지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해, 경찰과 백화점 측이 해당 백화점 매장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 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해당 게시글은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23년 8월에는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이 게시돼 경찰이 현장 보안 등을 강화하기도 했다. 당시 게시글은 해외에 IP로 작성돼 경찰이 추적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APEC 정상회의 개최가 약 2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잇따른 폭탄테러 예고 등은 자칫 국가 신인도 하락 등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전문가들은 공중협박죄에 대해선 형사처벌과 별도로 강력한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민사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유사 범죄를 막을 수 없다. 엄중한 형사처벌 외에 민사 책임도 물어야 한다"며 "허위게시글 작성자 대부분은 10~20대였다. 이들에게 허위게시글을 작성하면 '패가망신을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형사법원을 통해 유죄를 받으면 민법(제750조)에 따라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며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엔 보호자(부모)에게 강력하게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 공중협박죄 입법 취지에 맞게 엄벌을 통해 범죄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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