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 구속 후 서부지법 폭력난동 당시 방화 모의 30대 남성, 징역 4년6개월

법원 침입해 기물 부수고 기름 뿌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건물 내부를 부순 혐의를 받은 남성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이날 서부지법 앞에서 보도진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건물 내부를 부순 혐의를 받은 남성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이날 서부지법 앞에서 보도진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이후 벌어진 서부지법 폭력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방화를 모의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2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를 받는 손모(36)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폐쇄회로(CC)TV 등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방화를 시도한 이른바 '투블럭남' 심모(19)씨에게서 기름통을 받고는 약 15초간 법원 1층 내부에 기름을 뿌린 혐의도 있다. 심씨는 이후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뒤 법원 안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1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심씨가 불을 지른 것을 몰랐기 때문에 방화를 공모한 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름을 뿌리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불을 붙이기 위한 사전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이 뿌린 기름에 불을 붙이게 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사법부에 대한 위협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무고한 다수의 신체, 생명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방화가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이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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